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수입하여 판매하는 종돈(種豚)의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6.12
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(種豚)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4조 [별표1]에 정하는 ‘미가공식료품’(6. 수축류, 0103, ③ 돼지)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[회신]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돈(種豚)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4조 [별표1]에 정하는 ‘미가공식료품’(6. 수축류, 0103, ③ 돼지)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,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국내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외국에서 수입․납품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(種豚)을 국내에 판매하거나,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국내입찰로 낙찰받아 외국에서 수입한 후 납품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 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·정미·정맥·제분·정육·건조·냉동·염장·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6. 수축류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원생산물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「관세법」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 ○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(제26조 제1항 관련) | 구분 | 관세율표 번호 | 품명 | | 6. 수축류 | 0103 | ③ 돼지 |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-34-12【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】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‘식용’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, 일반적 ㆍ추상적 관념(식용에 적합한지 여부)의 용도를 말한다 ○ 27-49-2 【수입하는 종축용 닭ㆍ돼지 등의 면세】 규칙 제24조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해당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(종축용 닭ㆍ돼지 또는 씨앗 등)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면세한다. (2014. 12. 30. 개정) ○ 부가가치세과-1158, 2013.12.19 수입한 경주마,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 ○ 재소비46015-292, 2000.09.27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슴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[별표 1]6 수축류 (관세율표 번호 0106)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 ○ 재소비46015-195, 2000.06.30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(별표 1) 6. 수축류 (관세율표번호 0106)에서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므로 부가 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 ○ 재소비46015-204, 1999.06.15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, 개, 뱀, 거북,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(별표1)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 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